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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6 2016고합376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3,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선박 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1981. 12. 12. 설립된,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상표법 위반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위 B 주식회사는 1992. 12. 경부터 D 주식회사와 ‘ 디젤엔진 부품 판매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고, D 주식회사로부터 디젤 엔진에 소요되는 부품을 공급 받아, 고객에게 이를 판매하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피고인

A은 D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부품 이외에 ( 주 )E 등으로부터 부품을 받아 이를 D 주식회사에서 받은 부품인 것처럼 포장하여 판매할 계획을 세웠다.

피고인

A은 2011. 1. 1. 경 ( 주 )E로부터 받은 엔진 타입 F 12개를 매입하면서 위 부품을 ‘G( 상표 등록번호 H)’ 상표를 기재한 비닐 지퍼 팩에 포장을 한 후 2011. 1. 22. 경 I 선사에 판매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1. 1. 경부터 2015. 7. 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00,292회에 걸쳐 상표권 자인 주식회사 ‘J’ 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선박 엔진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G (G, 상표 등록번호 H)’ 과 동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엔진 부품 등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피고인 A은 2006. 2. 1. 경 B 주식회사의 거래처인 K 운영자 L에게 “K으로부터 B 주식회사가 엔진 부품 3,487,000원을 매입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부가세를 공제한 3,170,000원을 내가 관리하는 개인 계좌로 입금해 달라” 고 부탁하여 승낙을 받은 후, B 주식회사에서 K에 물품 대금 명목으로 3,487,000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K으로부터 부가세를 제외한 3,17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M 명의 기업은행 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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