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0. 2. 12. 경부터 2007. 2. 14. 경까지 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한다 )에서 금형제작 과장으로, 2011. 3. 10. 경부터 2013. 12. 1. 경까지 생산 총괄 공장장으로 근무하고, 2014. 12. 2. 경부터 현재까지 피해 회사의 경쟁업체인 F 주식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영업 비밀 국외 누설 등)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영업 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영업 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 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2013. 9. 25. 광주시 H에 있는 피해 회사 E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네이버 이메일 계정에 접속한 후, 피해 회사의 이음관 제품 제작과 관련하여 권선기 제작 도면 인 ‘ 권선기 제작용 참고 도면 .dwg' 파일을 중국에서 이음관 제작 관련 업체에 근무하는 중국인 G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유용한 이음관 제작에 관한 기술상 영업 비밀인 권선기 제작용 참고 도면 파일을 제 3자에게 누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과 같이 그 때부터 2013. 9. 2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피해 회사의 기술상 영업 비밀이 담긴 파일을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중국인인 G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이를 누설하였다.
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영업 비밀 누설 등), 업무상 배임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 비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