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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1323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C은 2016. 10.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 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영도구 K 건물, 301호에 있는 선박 엔진 부품 판매업체( 일명 ‘ 서 플라이 업’) 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부산 동구 L에 있는 선박 엔진 부품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C은 부산 사상구 M에 있는 선박 엔진 부품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임을 표시한 표지( 標識) 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반포 또는 수입 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국내에 널리 알려 진 독일 국 L'Orange GmbH 사( 이하 ‘L 'Orange 사’), 일본국 Nico Precision co. ,inc 사( 이하 ‘NICO 사’) 의 노즐, 플런저 부품과 동일하게 표시한 노즐, 플런저 부품을 판매함으로써 부당 이득을 취득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0. 10. 21. 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 하트만으로부터 L'Orange 사의 정품과 동일한 MAN B& ;W 23/30 엔진 모델의 노즐 부품 20개를 매입한 후 레이저 타각 업체인 N에 의뢰하여 정품과 동일한 형식으로 L'Orange 사의 상표인 “L 'O” 와 IMO 번호를 임의로 각인( 표시) 하고, 포장용기 제조업체인 O으로부터 구입한 L'Orange 사의 고유모델인 주황색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한 다음, 인쇄업체인 P에 의뢰하여 임의로 제작한 위 상표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가공하여 판매 단가 100,000원, 판매대금 2,000,000원에 주식회사 F에 판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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