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1. 3. 선박 엔진 부품의 제조, 도매, 판매, 및 무역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 이하 ‘ 피해 사 ’라고 함 )에 입사하여 생산이사 직책으로 피해 사의 생산업무를 총괄 담당하였고, 피해 사 부도 후인 2011. 3. 31.부터 부산 영도구 D에서 ‘E 회사’ 이라는 선박 엔진 부품 가공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피해 사는 1998. 6. 16. 부산시 영도구 F를 본사로 선박 엔진 부품의 제조, 도매, 판매, 및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본사 및 대구공장( 대구시 성서구 G)에 34명의 임직원이 국내 및 국외 선박의 엔진 부품을 생산, 판매하여 연간 약 10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가 경영 악화로 2011. 3. 2. 최종 부도처리 된 법인체이다.
피해 사는 경영 악화로 부도되기 전까지 연구, 개발한 선박 엔진 부품 제작 기술 자료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직원들에게 영업 비밀의 누설, 유 출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취업규칙의 내용을 따르도록 하는 근로 계약서를 작성토록 하였다.
그리고 피해 사는 보안규정을 제정하여 각 자료에 대한 보안등급을 규정하고 보안 담당자에게 전 직원을 상대로 보안교육, 보안 점검을 실시하면서 보안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게 하는 등 보안관련 업무를 전담하게 하였다.
또 한, 피해 사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입사 및 퇴사 시 영업 비밀자료를 유출하지 않겠다는 보안 서약서와 민ㆍ형사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비밀유지 각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영업 비밀 유출 방지를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고, 영업 비밀 기술자료( 선박 엔진 부품 도면 등) 는 비밀번호가 설정된 컴퓨터에서 설계 팀의 한정된 인원에 한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피해 사는 설계 팀 사무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