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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3. 25. 선고 66다1298 판결
[보상청구권확인][집17(1)민,332]
판시사항

가. 보상청구권이 존재함이 확인되면 그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즉시 확정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나. 미군정법령 제75호 제2조에서 말하는 그 재산관계 권리자 전부(To all persons entitled thereto)라고 함은 회사의 주주도 포함한다.

판결요지

군정법령 제75호(폐)에 의한 보상청구권이 존재함이 확인되면 그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28조 , 미군정법령 제2조 제75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원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제일은행 외 3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6. 5. 27. 선고 66나63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고의 본소 청구의 취지는 원고에게 원판결 첨부 일람표 기재의 조선철도주식회사 주식의 주주로서 동회사 재산수용으로 인한 보상청구권이 존재함을 확인함에 있고 보상청구권의 대상되는 재산이 확정하였을 뿐아니라 원심의 인정하는 바에 의하면 위 보상청구권의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미군정청법령 제75호, 제3조에 규정된 기간내에 동조 소정의 요건서류를 구비하여 보상청구를 미군청 당시의 운수부장 (현교통부장관에 해당)에게 제출함으로서 권리를 포기하지 않기로 확정된 권리로서 피고는 현재 법률 제922호를 원용하여 원고의 위 보상 청구권 존재 자체를 다투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사정하에서는 원고의 본건 보상청구권이 존재함이 확인되면 그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즉시 확정의 이익이 있다할 것이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미군정청법령 제75호 제1조에 의하면 이 법령의 목적은 공용을 위하여 사설 철도를 정부 접수하에 통일함으로써 조선내 철도운수를 완전한 국영체제로 발전시킴에 있다 하고 제2조에 조선철도주식회사, 경남철도주식회사 및 경춘철도주식회사의 전 재산에 관한 소유권은 조선정부에 귀속되며 그 재산관계 권리자 전부(To all persons entitled thereto)에게 이하 규정에 따라 적당한 보상을 지불함을 요함이라고 규정하며 제3조에 재산수용으로 인하여 보상청구권이 부여된 자가 본령효력 발생일 후 60일 이내에 보상청구서면을 제출함을 요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제4조에 운수부장이 임명한 3인의 사정위원으로 구성된 사정위원회가 수용재산을 평가 사정하여 운수부장에 신고케 하며 동재산에 관한 청구권자 각자의 소유권 기타의 권리(Each climants respective ownership or other interestin such property)에 의하여 보상금 취득권자를 결정시키게 함을 요함……운수부장은 위원회 보고 기재의 사정액을 수정할 권한이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을뿐 아니라 제5조에 재산취득의 대가로 지불될 보상액의 최종결정을 한 후 운수부장은 여사한 권리자에 대하여 조선정부가 5개년 내 또는 조선정부의 임의로 그것보다 빠른시일에 전부 또는 일부를 지불을 금액을 기입한 원단위로 표시된 무이자 증권을 교부함을 요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령 내용에 의하면 위 철도 회사의 재산수용에 의하여 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 자를 재산의 소유자인 법인만에 한하지 않고 재산수용으로 권리를 상실한 모든 권리자(All person's)를 예정하고 있으며 그 보상에 있어서도 철도주식회사의 청산사무로서 보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회사재산 청산으로 직접보상 청구권자에게 보상하는 법의 취지를 알 수 있으므로 회사의 주주도 회사의 잔여재산이 현존하는 이상 정부에 대하여 직접보상 청구권이 있다고 해석된다. 원심이 같은 견해로써 위 법령75호의 위 취지에 따라 원고가 조선철도주식회사의 주주로서 나라에 대하여 보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하였음은 정당하다 하였음은 정당하며 이에 반대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1953. 7. 13.부터 1962. 3. 28. 까지의 사이에 8차에 걸쳐 피고에 대하여 보상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그때마다 원고의 보상청구권을 인정하고 본건 채무를 승인한 사실을 인정하였음에 위법이 없고 원심은 10년 시효완성전에 채무승인으로 소멸시효에 걸이지 않았다고 판시한 취지로서 채무승인이 소멸시효 중단사유됨에 있어 6월 이내의 제초등 재판상 청구를 필요로 할 근거가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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