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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11. 30. 선고 70다1376 판결
[보상금][집18(3)민,347]
판시사항

대일민간청구권에 관한 보상청구권은 그 구체적인 내용과 한계가 법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아직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법률상의 방법이 없다.

판결요지

대일민간청구권에 관한 포상청구권은 그 구체적인 내용과 한계가 법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아직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법률상의 방법이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군정법령 제57호에 의하여 원고가 예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일본은행권이 대일민간청구권의 1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국가에 대한 청구권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것은 그 자체만으로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이 된다고는 할 수 없고, 국가가 법률에 의하여 이를 지급할 구체적인 의무를 부담할 때에 비로소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산권이 된다고 할 것인 바, 청구권자금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고 있는 1945.8.15. 이전까지의 일본국에 대한 민간청구권은 이 법에서 정하는 청구권자금 중에서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 법에 의하여 대일민간청구권은 대한민국이 위 청구권 자금 중에서 보상하여야한다는 원칙만을 밝히고, 그 제2항 에는 전항의 민간청구권의 보상에 관한 기준, 종류, 한도 등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였으나 아직 그 법률이 재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위의 법률이 제정되지 아니한 현재에 있어서는 위의 대일민간청구권에 관한 보상청구권은 그 구체적인 내용과 한계가 법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아직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법률상의 방법이 없다고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같은 대일민간청구권에 관한 보상청구권은 헌법이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규정한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발생한 보상청구권이 아님이 분명하다 할 것이니 이사건 원고의 청구는 인용할수 없는것이라고 하는 이사건 일본은행권이 1945. 8. 15. 이전까지의 일본국에 대한 민간청구권에 배당한 것이라는 아무런 입증도 없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이사건 보상청구권의 징발에 관한 보상청구권과 같은 성질의 것임을 전제로 하여 징발보상에 관한 당원의 판례를 들어 원판결에는 보상의 법이나 대법원판례에 위배된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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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0.6.17.선고 69나2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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