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군정법령 제75호 제2조 에 의하여 재산이 수용된 각 회사는 그 주주 그밖에 모든 채권자들도 정부에 직접 그 권리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었고 정부는 각 회사에 대한 상법상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동법 제3 , 4 , 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회사의 잔여재산이 잔존하는 한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판결요지
군정법령 제75호 제2조 에 의하여 재산이 수용된 각 회사는 그 주주 그밖에 모든 채권자들도 정부에 직접 그 권리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었고 정부는 각 회사에 대한 상법상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동법 제3 , 4 , 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회사의 잔여재산이 잔존하는 한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묵초육영회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70. 5. 7. 선고 68나142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 ○○○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군정법령 제75호 제2조 에 의하여 정부가 취득수용한 재산에 관하여는 그 재산을 소유하였던 당해철도회사들 뿐만 아니라 그 재산의 수용으로 인하여 각자의 권리를 잃게 된 그 각 회사의 주주 기타의 모든 채권자들도 정부에 대하여 직접 그 권리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었고 정부는 그 청구에 대하여 그 각 회사에 대한 상법상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동법 제3조 , 제4조 , 제5조 의 규정들에 따라 그 회사의 잔여재산이 잔존하는 이상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원판례의 견해 ( 1969.3.25. 선고 66다1298 판결 참조)이니 만큼 원판결이 위와 같은 견해하에 위 법령에 의하여 전재산의 몰수를 당한 경남철도주식회사의 주식 합계 3,545주를 소유하고 있던 원고가 위 재산몰수로 인하여 그 주식들에 의한 권리를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본건 청구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설시로서 그 청구와 같은 보상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 조치는 정당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소론중 위와 반대의 견해에 의거하여 그 조치를 논난하는 부분의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고 또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가 채택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위법령 제3조 소정의 기간내인 1949. 6월중 당시의 운수부장에 대하여 위 주주권 상실로 인한 보상을 청구한 사실이 있었고 그후 1961. 2월경 피고가 6. 25 사변 당시 위법령에 기한 그 보상관계서류들을 소실당하였다는 이유하에 각 보상청구권자들에 대하여 각자의 권리를 등록하라는 취지의 신문금고를 하였던 것이므로 원고는 그 공고에 따라 1961. 3. 14. 그가 소유하였던 전기주의의 전주권을 교통부에 등록하여든 사실까지 있었으며 위 보상신청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매년 수시로 보상금의 지급을 요청하여 왔던 것이며 그때마다 피고는 그 보상채무를 승인하였던 것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음이 뚜렷하며 기록을 자세히 조사하여 보아도 원판결의 위와같은 각 사실의 인정에 관한 조치에 채증법칙의 위배나 기타의 위법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바이니 소론중 원고가 위법령 제3조 소정의 기간내에 운수부장에 대하여 전술과 같은 보상청구를한 사실이 없었고 또 그 보상청구권은 예산회계법상의 단기시효에 의하여 이미 소멸되었던 것이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의 논지들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84조 ,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