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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7. 28. 선고 70다1139 판결
[보상금청구권확인][집18(2)민,252]
판시사항

군정법령 제75호 제2조 에 의하여 재산이 수용된 각 회사는 그 주주 그밖에 모든 채권자들도 정부에 직접 그 권리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었고 정부는 각 회사에 대한 상법상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동법 제3 , 4 , 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회사의 잔여재산이 잔존하는 한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판결요지

군정법령 제75호 제2조 에 의하여 재산이 수용된 각 회사는 그 주주 그밖에 모든 채권자들도 정부에 직접 그 권리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었고 정부는 각 회사에 대한 상법상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동법 제3 , 4 , 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회사의 잔여재산이 잔존하는 한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묵초육영회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 ○○○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군정법령 제75호 제2조 에 의하여 정부가 취득수용한 재산에 관하여는 그 재산을 소유하였던 당해철도회사들 뿐만 아니라 그 재산의 수용으로 인하여 각자의 권리를 잃게 된 그 각 회사의 주주 기타의 모든 채권자들도 정부에 대하여 직접 그 권리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었고 정부는 그 청구에 대하여 그 각 회사에 대한 상법상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동법 제3조 , 제4조 , 제5조 의 규정들에 따라 그 회사의 잔여재산이 잔존하는 이상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원판례의 견해 ( 1969.3.25. 선고 66다1298 판결 참조)이니 만큼 원판결이 위와 같은 견해하에 위 법령에 의하여 전재산의 몰수를 당한 경남철도주식회사의 주식 합계 3,545주를 소유하고 있던 원고가 위 재산몰수로 인하여 그 주식들에 의한 권리를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본건 청구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설시로서 그 청구와 같은 보상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 조치는 정당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소론중 위와 반대의 견해에 의거하여 그 조치를 논난하는 부분의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고 또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가 채택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위법령 제3조 소정의 기간내인 1949. 6월중 당시의 운수부장에 대하여 위 주주권 상실로 인한 보상을 청구한 사실이 있었고 그후 1961. 2월경 피고가 6. 25 사변 당시 위법령에 기한 그 보상관계서류들을 소실당하였다는 이유하에 각 보상청구권자들에 대하여 각자의 권리를 등록하라는 취지의 신문금고를 하였던 것이므로 원고는 그 공고에 따라 1961. 3. 14. 그가 소유하였던 전기주의의 전주권을 교통부에 등록하여든 사실까지 있었으며 위 보상신청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매년 수시로 보상금의 지급을 요청하여 왔던 것이며 그때마다 피고는 그 보상채무를 승인하였던 것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음이 뚜렷하며 기록을 자세히 조사하여 보아도 원판결의 위와같은 각 사실의 인정에 관한 조치에 채증법칙의 위배나 기타의 위법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바이니 소론중 원고가 위법령 제3조 소정의 기간내에 운수부장에 대하여 전술과 같은 보상청구를한 사실이 없었고 또 그 보상청구권은 예산회계법상의 단기시효에 의하여 이미 소멸되었던 것이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의 논지들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84조 ,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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