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경춘철도주식회사 주주의 보상청구권의 발생요건
판결요지
군정법령 제75호 제4 , 제5조 에 의하여 경춘철도주식회사의 전재산을 수용함에 따른 보상액의 사정을 위한 사정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그 사정을 거친 보상액의 확정결정을 한 바가 없다면 보상청구권은 아직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한국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병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원고가 군정법령 제75호 「조선철도의 통일」에 의하여 미군정청이 소외 경춘철도주식회사의 전 재산을 수용함에 따른 보상금청구를 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미군정청 운수부장이나 대한민국 정부수립후 업무를 승계한 교통부장관이 위 법령 제4 , 5조 에 의하여 위재산수용에 따른 보상액의 사정을 위한 사정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그 사정을 거친 보상액의 확정결정을 지금까지 한 바가 없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렇다면 원고의 보상청구권은 아직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니 그 보상청구권이 구체적으로 발생되었음을 전제로 보상금의 지급을 바라는 원고의 주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법원에서 그 보상액을 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야 할 것이라는 위 법령규정에 반대되는 견해에서 보상금청구권에 대한 법리오해 있다고 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위 군정법령 제3조 가 정한 기간내에 적법한 보상금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원고의 이건 보상금청구권은 법률 제922호 부칙 제2항에서 말하는 「확정된 보상청구권」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유효히 존속하고 있다고 한 다음 그러나 피고의 교통부장관이 위 법률의 부칙규정을 오해하여 원고의 이건 보상청구권을 부인하고 위에서 본바 보상액의 사정을 거친 구체적 확정절차를 천연하고 있다고 하여 원고의 위 유효한 보상청구권이 침해되거나 소멸되는것은 아니므로 교통부장관의 위 행위를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는 단정하기 어려우니 위 교통부장관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함을 전제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요 여기에 소론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잘못이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