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경춘철도주식회사의 주주도 군정법령 제75호 제2조 에 따라 위 회사의 잔여재산이 있는 한 정부에 대하여 직접 그 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
판결요지
경춘철도주식회사의 주주도 군정법령제75호 제2조 에 따라 위 회사의 잔여재산이 있는 한 정부에 대하여 직접 그 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7. 4. 선고 66나2307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1점을 보건대,
원판결은 그 이유에서 군정법령 75호 2조 를 보면 경춘철도 주식회사 등 사설철도 회사의 전 재산소유권은 정부가 수용 취득하고 그 재산관계 권리자에게는 정부가 적당한 보상을 한다 하였으므로 위 회사는 위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그 영업재산 전부를 수용당하고 종전의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된 결과 당시의 구상법 404조 3호 에서 말하는 영업 전부의 양도를 한 경우에 준하여 해산하게 되고 동회사는 정부로 부터 보상금을 받어 회사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주주에게 배당하는 등 청산사무를 마칠 때까지는 청산법인으로서 그 인격이 존속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주주인 원고는 그 청산이 끝난후 그 잔여재산의 유무 여하에 따라 그 분배를 받을 수 있을 뿐이고 직접 정부에 대하여 그 보상금을 청구할 권리는 없다고 설시 하였다. 그러나 위 회사의 재산 수용으로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그 법인만에 국한하지 않고 그 재산 수용으로 권리를 잃은 모든자를 예정하고 있고 또 그 주주도 위 회사의 잔여재산이 있는 한 정부에 대하여 직접 그 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함이 판례( 대법원 1969.3.25. 선고 66다1298호 판결 참조)이므로 원심은 결국 위 판례에 저촉되는 판결을 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환송 한다.
이 판결은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