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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7. 9. 선고 2009구합10987 판결
[주거이전비등][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평 담당변호사 정소홍)

피고

미아뉴타운지구제1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호)

변론종결

2009. 6. 1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6,265,749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3. 31.부터 2009. 7.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8,660,99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강북구청장’이라 한다)은 2005. 8. 12. 서울 강북구 미아동 1265-42 일대 70,808㎡를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미아뉴타운지구 제1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안)을 공람공고하였다.

나. 서울특별시장은 2005. 11. 10. 서울 강북구 미아동 1265-42 일대 69,161.7㎡(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를 주택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하였다.

다. 강북구청장은 2006. 5. 19. 피고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이 사건 정비구역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실시하는 내용으로 사업시행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강북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6.경부터 이 사건 사업구역 안에 위치한 서울 강북구 미아동 (이하 1 생략) 비(B) 01호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소외인과 함께 거주하다가 2006. 7. 26.경 이주하게 되었는바,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인 2006. 5. 19. 당시 3월 이상 이 사건 정비구역에 거주한 세입자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 제55조 제2항 의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로 8,660,99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공익사업법 제78조 제5항 , 동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에서 정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는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당시 당해 정비사업구역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를 의미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공람공고일인 2005. 8. 12. 당시 이 사건 주택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해당하지 않고, 가사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인가일 이후 2개월 후에 이 사건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하였다가 다시 5개월 후 이 사건 정비구역 안으로 이주하는 등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주거이전비의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가사 원고가 주거이전비의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주택세입자에게 3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정한 구 공익사업법 시행규칙(2007. 4. 12. 건설교통부령 제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규칙‘이라 한다) 제54조 제2항 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주택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 등에 관하여

(가)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 , 제2항 , 공익사업법 제78조 제5항 , 제7항 ,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 제3항 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정비사업구역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

세입자는 사업시행자가 취득 또는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 등에 의한 권리를 가진 관계인으로서,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당연히 발생하는 공법상의 권리이고(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8129 판결 참조), 임대보증금이나 차임의 다과를 묻지 않고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 제3항 에 규정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나)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에서 주거이전비의 지급기준일에 관하여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는 당시’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법문에 충실한 해석이고, 이와 달리 위 조항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인정고시일’을 배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여러 고시 중 비교적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만이 위 조항 소정의 기준일에 해당한다고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그 문언의 의미한계를 벗어난 지나친 축소해석이라고 판단된다.

(다) 판례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 당시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해당하는 세입자는 이후의 사업시행자의 주거이전비 산정통보일 또는 수용개시일까지 계속 거주할 것을 요함이 없이 지급기준일에 바로 주거이전비를 취득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두2435 판결 참조). 따라서,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로 한정하고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청구권은 그 지급기준일에 발생한다는 견해를 취하게 되면 기준일 이후에 이주하더라도 주거이전비를 취득하는 결과가 된다.

그런데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하고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하고( 도시정비법 제16조 제1항 , 제28조 제1항 ), 유효한 사업시행인가고시를 전제로 사업시행자는 비로소 수용권을 취득하게 되고 공사에 착공할 수 있는 지위를 얻게 되는데, 정비구역 공람공고일로부터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사업시행인가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통례이고,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는 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에 불과하고 공람공고 이후에도 정비구역지정고시 단계에서 정비구역이 일부 확대되거나 축소될 가능성도 있어서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만으로 정비구역이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정비구역의 지정고시 역시 정비구역의 위치와 면적이 확정되고 그에 따라 조합원이 될 수 있는 토지 등 소유자가 확정되는 의미가 있을 뿐이고 그때부터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계획의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새로운 건축물을 설치할 수는 없지만 기존에 정비구역 안에 존재하던 건축물의 사용 수익에 어떠한 제한이 가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인 정비구역공람공고일 직후에 이주한 것만으로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더욱이 도시정비법 제13조 , 제16조 등에서는 정비구역지정고시가 있은 후에야 추진위원회의 구성을 거쳐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당시에는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서 위 기준일에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해석한다면, 기준일에 주거이전비의 지급을 청구할 상대방은 아직 존재하지 않은 결과가 된다.

(라) 만약에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을 정비구역 공람공고일 등으로 한정하려면, 도시정비법령에 별도로 명문의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3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요건의 하나로서 “해당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사업시행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라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한 명문의 규정이 없이 이 사건 조항의 문언만으로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을 사업 초기 단계의 고시일로 제한하는 것은 이 사건 조항의 해석론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또한, 주택세입자의 주거이전비의 지급기준일을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이라고 제한하는 해석론을 취하게 되면, 세입자들에 대한 사회보장을 도모하고 조기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당초의 입법취지가 퇴색될 여지가 있고, 나아가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영업을 한 상가세입자에 대하여는 영업보상을 해준다거나(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 ),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택소유자에 대하여도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 점(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과 비교해 보더라도 균형이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바) 주거이전비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판시한 위 2006두2435 판결 에서도 공람공고일에 준하는 실시계획의 공고열람일에 대한 언급 없이 사업인정고시일에 해당하는 실시계획인가고시일 당시를 기준으로 3월 이상 거주하고 있던 세입자에 대하여 이후의 사업시행자의 주거이전비 산정통보일 또는 수용개시일까지 계속 거주할 것을 요함이 없이 위 사업인정고시일에 바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보상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본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설시하고 있다.

(사)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주거이전비의 법적 성격과 입법취지, 해당 조항 문언의 의미, 주택재개발사업의 진행과정,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설립시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고시일 당시 당해 정비구역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주택세입자는 사업시행인가고시일에 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을 취득하고, 이후 사업시행자의 주거이전비 산정통보일 또는 수용개시일까지 계속 거주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주거이전비 지급의 기준이 되는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에 관하여

구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에서는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3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되,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주택입주권을 받은 세입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구 규칙조항’이라 한다). 위 조항에 따르면, 주거이전비는 3월분을 보상하되, 임대주택입주권을 받은 세입자는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과 임대주택입주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세입자의 경우에는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과 임대주택입주권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구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이 2007. 4. 12. 건설교통부령 제556호로 개정되어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에 대한 주거이전비를 3월분에서 4월분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임대주택입주권을 받은 세입자를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였다(이하 ‘신 규칙조항’이라 한다). 위 조항에 따르면,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과 임대주택입주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세입자의 경우에는 임대주택입주권을 받더라도 별도로 주거이전비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다.

(나)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의 취득시기 및 임대주택입주권 공급대상자의 확정시기

판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 세입자는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 이후의 사업시행자의 주거이전비 산정통보일 또는 수용개시일까지 계속 거주할 것을 요함이 없이 주거이전비의 지급기준일인 사업인정고시일 등에 바로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을 취득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두2435 판결 참조).

한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이하 ‘도시정비조례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3조 제7항은 임대주택의 공급대상자는 도시정비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로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신청을 하면서 세입자의 주거대책과 임대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서와 함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명부를 첨부하여야 하고( 도시정비법 제30조 제4 , 5호 , 도시정비조례 제18조 제1항),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명부 작성을 위하여 사업시행구역 안의 세입자에게 임대주택공급 신청 및 주거이전비 지급 안내문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도시정비조례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

따라서, 위와 같은 관련 법령 및 그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의 취득 여부나 임대주택입주권 공급대상자 해당 여부에 관한 법률관계는 사업시행인가고시일에 함께 확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이 사건에 적용할 규칙

위 법리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에 대한 법률관계는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인 2006. 5. 19. 당시 이미 확정된 만큼, 그 이후인 2007. 4. 12. 시행된 신 규칙조항이 이 사건에 소급하여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주거이전비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구 규칙조항에 의하여야 한다.

한편, 공익사업법 시행규칙(2007. 4. 12. 건설교통부령 제556호로 개정된 것) 부칙은 제1조에서 개정 규칙은 공포일인 2007. 4. 12.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제4조에서 신구 규칙조항의 적용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어 “ 제54조 제2항 등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15조 ( 법 제26조 제1항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부칙 제4조의 취지는 위 부칙 시행 당시에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 등에 관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서 신 규칙 시행 이전에 보상계획 공고와 통지가 있었다면 구 규칙조항이 적용된다는 의미에 불과하고, 진정소급입법을 허용하지 않는 헌법상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설령 보상계획 공고와 통지가 신 규칙 시행 이후에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 규칙 시행 이전에 이미 확정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까지 신 규칙조항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확대 해석할 수는 없다.

(3) 원고의 경우

(가)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의 지급의무

갑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5. 8. 1.경부터 이 사건 정비구역 안에 위치한 서울 강북구 미아동 (이하 1 생략) 비(B) 01호(면적 32.31㎡,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그의 아들 소외인과 함께 세입자로 거주하다가 2006. 7. 26.경 이 사건 정비구역 밖인 서울 강북구 미아동 (이하 2 생략)으로 이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법리를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인 2006. 5. 19. 당시 이 사건 정비구역 안에 있는 이 사건 주택에서 3월 이상 세입자로서 거주한 만큼, 그 이후에 이 사건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하였다가 다시 이 사건 정비구역 안으로 이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의 지급대상자에 해당한다.

나아가, 신 규칙조항의 시행일인 2007. 4. 12. 이전인 2006. 5. 19.에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고시가 이루어졌으므로, 구 규칙조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인 가구의 3개월분의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의 액수

구 규칙 제54조 제2항 , 같은 조 제3항 , 제55조 제2항 , [별표4]에 따라 계산하면, 2인 가구의 3개월분의 주거이전비는 5,960,130원{= 1,986,710원(이 사건 사업시행인가일인 2006. 5. 19.에 해당하는 2006년 2/4분기 근로자가구의 2인 기준 월평균 가계지출비) × 3월}이 되고, 면적 33㎡ 미만의 이사비는 305,619원{= 노임 55,252원(2006. 5. 19.에 해당하는 2006년 상반기 공사부문 보통인부 1인당 노임) × 3인 + 차량운임 100,000원(최대적재량 5톤의 화물자동차 1일 8시간 운임) × 1대 + 포장비 (노임+차량운임) × 0.15} (원 미만 버림)이 된다.

(4)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의 합계 6,265,74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09. 3. 3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9. 7.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승(재판장) 정성완 장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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