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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0 2015고단35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2월, 단기 1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인터넷 사이트 D 카페에 ‘아이템을 삽니다’라고 게시한 글과 E이 ‘게임 아이템을 판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로 하여금 E에게 돈을 보내게 하고, 돈을 받은 E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아이템을 보내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31. 22: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인터넷 채팅으로 “돈을 주면 게임 아이템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E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소제기 당시 소년법에 정한 소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의 피해의 크기,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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