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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6.22 2017고단19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1908 피고 인은 2017. 9. 8. 경 페이스 북에 게시한 신발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 돈을 주면 신발을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 (D) 로 27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7. 9. 8.부터 2017. 11. 1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3,160,000원 범죄 일람표 1 기 재 순번 7 피해자 I에 대한 피해액은 46,000원은 43,000원의 오기 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에게도 유리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을 교부 받았다.

2. 2018 고단 100 피고 인은 2017. 6. 20. 22:50 경 거제시 E 아파트 주변 PC 방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 마비 노기 (mabingi .nexon .com )에 피고인이 게시한 게임 아이템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G 의 계좌에 입금하면 게임 아이템을 넘겨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구입하려는 게임 아이템 판매자인 G의 계좌에 입 급하게 한 다음 마치 피고인이 입금한 것처럼 가장 하여 위 G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G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H )에 237,500원을 송금하게 하고 G로부터 같은 액수 상당의 아이템을 받아 가로 채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3. 2018 고단 105 피고 인은 2017. 5. 13. 03:00 경 거제시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 게임 넥 슨 ‘ 마비 노기 ’에 접속하여, 피해자 J에게 게임 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 머니를 보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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