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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08 2017고단41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6. 5. 16:35 경 인터넷 온라인 게임 ‘ 바람의 나라 ’에 접속하여 ‘ 칠지 천지 환영 검을 22만 원에 판매한다’ 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 돈을 먼저 송금 하면 아이템을 넘겨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원을 실제 아이템 판매자인 D에게 송금하게 한 뒤 D로부터 아이템을 받아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 자가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에 게 아이템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아이템 매수대금 22만 원을 D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D로부터 22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전송 받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8. 경 인터넷 온라인 게임 ‘ 바람의 나라 ’에 접속하여 ‘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 ’라고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 선금을 송금해 주면 게임 아이템을 보내주겠다’ 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F에게 돈을 송금하게 한 뒤, 다시 F으로 하여금 위 돈을 G에게 송금하게 하여 G으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받아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 자가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 (H) 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3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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