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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07 2020고단43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43』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6. 인터넷 온라인 게임 사이트인 'D'에서 피해자가 게시한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겠다.’는 글을 보고 E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5,000원을 주면 게임 아이템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게임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게임 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게임 아이템을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F에게 아이템 구매대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돈을 피해자로 하여금 F에게 송금하게 하여 F으로부터 아이템을 받을 생각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F 명의의 G은행 계좌(번호: H)로 35,000원을 이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F에게 돈을 송금하게 한 경위가 공소사실에는 들어 있지 않으나 위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위와 같이 F에게 돈을 송금하게 한 경위를 추가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다.

아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과 관련해서도 같다. .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6. J에 피해자가 게시한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겠다.’는 글을 보고 E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2,000원을 주면 게임 아이템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게임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게임 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게임 아이템을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F에게 아이템 구매대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돈을 피해자로 하여금 F에게 송금하게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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