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B 단층 주택을 피고인의 부인인 C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피해자 D, E은 그 옆집인 목포시 F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1. 5. 04:10경 늦은 귀가문제로 위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C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화가 나서 “집에 석유를 사서 불을 지르겠다”고 말한 후 같은 날 06:10경 목포시 G에 있는 H주유소에서 직원 I에게 시가 68,403원 상당의 휘발유 40.499리터를 구입한 후 소지하고 있던 플라스틱 통 2개에 나누어 담아 가지고 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1:55경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위 E에게 ‘집에 불을 지를거다’고 말을 한 후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가 위 주거지 거실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주거지 거실 벽을 타고 시멘트 벽돌조 슬라브 1동 가옥 연면적 80㎡ 가량을 전소시키고 인접한 D 및 E의 주거지 창고 연면적 5㎡ 가량을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주택 등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