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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17 2015노3118
절도등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 가액이 크지 않은 점, 부양할 어린 딸이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절도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제1, 2 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가중영역), 권고형량범위(10월~2년) 제3 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침입절도(제4유형), 특별양형인자(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 권고형량범위(8월~1년6월) 다수범 처리결과: 10월~3년6월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파기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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