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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8 2013고합1403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4.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E, F 소유의 ‘G고시원’ 4층 옥탑방에 거주하던 중, 2013. 12. 6. 01:00경 술에 취하여 죽고 싶다는 생각에 위 옥탑방에 불을 놓아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옥탑방 방문 옆에 있던 두루마리 휴지를 손에 2번 감아 방바닥의 전기장판 위에 놓고 바지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위 휴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전기장판을 거쳐 집안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이 현존하는 피해자 D, E, F 소유의 위 고시원 약 14㎡ 시가 12,406,350원 상당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화재사건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견적서 등 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누범 전과 출소사실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자수(감경, 행위자/기타)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가. 선고형: 징역 2년

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여러 사람이 거주하는 고시원에 방화한 것이어서 다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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