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2 2018가합587968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390,000원과 그중 3,512,704원에 대하여는 2017. 7. 22.부터 2018. 11. 14.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모바일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지주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4. 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보유하는 피고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D’라 한다)이 발행한 보통주식 1,270주를 1주당 1,142,000원씩 합계 1,450,340,000원에 피고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D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D 주식매매계약 제3조는 “매수인은 본 계약의 이행에 대하여 매수인의 이사회가 승인하는 결의를 하는 즉시 제1.2조에 의한 매매대금(1,450,340,000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매수인이 본조에 따라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지연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연 10%에 해당하는 이자를 추가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같은 날 D와 사이에, D가 보유하고 있는 피고의 손자회사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가 발행한 보통주식 327주를 1주당 3,650,000원씩 합계 1,193,55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E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D는 같은 날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이에 의한 합의를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합의서 제1조(계약의 목적) 본 합의서는, 본 합의서 체결일에, 갑(원고를 말한다)과 을(피고를 말한다) 사이에 D 주식 매매계약과 갑과 병(D를 말한다) 사이에 E 주식 매매계약에 따른 각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되었다.

제2조(매매대금의 지급) 2.1. D 주식매매계약의 이행에 대한 을의 이사회 승인 결의와 E 주식매매계약의 이행에 대한 병의 이사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