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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6 2018가합543029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91,700,000원 및 그중 70,539,932원에 대하여는 2017. 9. 1.부터 2018. 5. 3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2017. 4. 3. 각자가 소유한 주식회사 옐로오투오(이하 ‘옐로오투오’라 한다)의 주식을 피고에게 각 매도하고(이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각 옐로오투오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을 통틀어 ‘옐로오투오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 옐로오투오로부터 옐로오투오가 소유한 주식회사 케어랩스(이하 ‘케어랩스’라 한다) 주식의 일부씩을 매수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원고들과 옐로오투오 사이에 체결된 각 케어랩스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을 통틀어 ‘케어랩스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 또한 원고들과 피고, 옐로오투오는 같은 날 위 각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주식매매대금 지급에 관련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원고들과 피고, 옐로오투오 사이의 합의를 통틀어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1 원고 A, 피고, 옐로오투오 사이의 합의 옐로오투오 주식매매계약의 이행에 대한 피고의 이사회 승인 결의와 케어랩스 주식매매계약의 이행에 대한 옐로오투오의 이사회 승인 결의가 있는 즉시, 옐로오투오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850,450,000원은 케어랩스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원고 A가 옐로오투오에 지급하여야 할 850,450,000원의 매매대금지급의무를 피고가 면책적으로 인수함으로써 원고 A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잔존 옐로오투오 주식 매매대금 91,700,000원 중 21,160,068원은 원고 A가 옐로오투오 주식 매도로 인하여 예정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양도소득세를 피고가 선정한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위 기한 내에 대신 신고납부함으로써 이행하는 것으로 하며, 잔존매매대금 중 70,539,932원은 2017. 8. 31.까지 피고가 원고 A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계좌이체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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