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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4 2017가합547451
원상회복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차 주식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6. 4. 21. 피고와 사이에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식 408,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3,010,687,500원(1주당 7,379.136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300,000,000원은 계약 체결 즉시, 잔금 2,710,687,500원은 2016. 5. 20.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6. 4. 21. 피고에게 계약금 3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제2차 주식매매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16. 5.말경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100,468,750원(1주당 7,599.188원)으로 인상하고, 잔금 2,800,468,750원은 2016. 7. 1.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의 잔금지급채무 불이행 및 피고의 주식매매계약 해제 원고는 2016. 7. 1. 제2차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2,800,468,750원 중 100,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6. 8. 12.경 피고에게 잔금을 수령하고 주식양도절차를 이행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피고는 2016. 8. 17.경 원고에게 이행지체를 이유로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하였다. 라.

제3차 주식매매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16. 8. 하순경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190,250,000원(1주당 7,819.24원)으로 인상하고, 기지급한 400,000,000원을 계약금에 갈음하며, 잔금 2,790,250,000원은 2016. 9. 20.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주식매매계약 제5조(계약의 해제, 손해배상)는 “매수인이 주식 매매대금 지급기한까지 매매대금 전액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이 계약은 취소되며 계약금은 매도인에게 귀속되며 계약취소로 인하여 매도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매수인은 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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