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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0 2017가합573788
주식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6. 8. 31. 피고들과, ‘D’라는 인터넷쇼핑몰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

) 발행주식 전부인 기명식 보통주식 16,000주(액면가액 5,000원/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

) 중 각 8,000주씩을 피고들에게 매매대금 합계 80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식 매매계약서

1. 매매주식 : 회사의 주식 100% 보통주 16,000주(피고 B, C은 위 주식의 각 절반씩 양수하는 것으로 하되, 추후 협의로서 변경 가능하다) 제4조(권리 이전) 본건 주식에 대한 모든 권리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제7조(매매대금의 지급 등) 매수인은, 매도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이행해야 할 의무를 모두 이행하고 본 계약상의 매도인의 진술 및 보장, 확약사항에 위반하지 아니함을 전제조건으로, 매도인에게 다음과 같이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한다.

1.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제8조의 명의개서 후 1개월 내에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2017. 7.경 명의개서 시점에 기업가치가 80억 원 이하인 경우, 80억 원과 기업가치의 차액은 매수인이 2017. 12. 31.까지 지급한다.

제8조(명의신탁 및 명의개서 등) ① 매수인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본건 주식을 매도인에게 명의신탁하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명의신탁계약으로 정한다.

② 회사의 기업가치가 팔십억 원이 되는 시점 또는 2017. 7. 31. 중 빨리 도래하는 날에 매도인(명의수탁자)은 각 매수인(명의신탁자)에게 본건 주식을 무상으로 반환하고 본건 주식의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해제)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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