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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7 2013가합55954
주식대금
주문

피고 B는 원고에게 일본 통화 200,100,000엔 및 이에 대한 2008.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전해동박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일본 기업으로서 스텐트(Stent, 혈관폐색 등을 막기 위해 혈관에 주입하는 심근경색 치료용 의료기구)의 연구, 개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며,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이다.

원고는 2008. 4. 3. 피고 회사,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발행한 보통주식 800주(무액면,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200,100,000엔에 인수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8. 4. 30. 피고 회사에게 200,100,000엔을 지급하여 그 무렵 피고 회사의 보통주식 800주를 취득하였다.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 제1, 2호증). 제5조 - 투자자(원고를 말한다)와의 사전 협의 발행회사(피고 회사를 말한다) 및/또는 발행회사의 계열사가 다음 중 어떠한 행위라고 이행하고자 할 경우 투자자와 협의하고 그에 대한 투자자의 서면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이때 그러한 서면 동의는 불합리하게 철회되거나 지연되지 아니한다.

(1) 스톡 옵션이나 주식 보상(stock grant), 신주인수권부 주식이나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종류를 불문한 주식의 발행 (2) 합병, 주식의 교환, 주식양도, 사업양도 혹은 인수, 자본감소, 자본구조의 변경, 기업분할 등 중대한 사안의 이행 의결 (3) 자회사 또는 계열사의 설립 또는 변경 (4) 지적재산, 기계 또는 생산시설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주요 자산의 매각 또는 양도 제6조 - 정보공개의 의무 발행회사는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의 계열사들에 대한 다음 종류의 정보를 영어로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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