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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0 2018가합109326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교부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 15. 다음과 같이 C으로부터 피고(주식회사 D에서 2015. 5. 27. 주식회사 E으로, 2016. 12. 8. 피고로 순차 상호변경등기) 주식 133주와 61주를 매수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 주식매매계약서(매도인 C, 매수인 원고) 아래와 같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대상주식 및 금액) 매매대상주식은 ㈜D의 보통주식(액면가 오천원) 133주이며, 매매대금은 665,000원(주당 5,000원)이다.

제2조(매수인의 책임) 매수인은 제1조의 내용에 의거 매매대금은 2015. 5. 13.까지 매도인에게 일시 지급한다.

매수인은 3년 이상 ㈜D 또는 D의 관계사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근무(근무시작일은 입사일로 함)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은 취득한 주식을 취득 단가로 매도인 또는 매도인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반환주식의 수는 근무일수와 잔여일수를 산정, 안분계산한 수량 중 잔여일수의 비례한 수량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2. 향후 무상증자가 진행될 경우 무상증자 비율에 따라 주식수와 반환단가를 동일 비율로 수정하여 적용하기로 한다.

단, 근무불가의 사유가 매도인으로 인한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하여 정하기로 한다.

주식매매계약서(매도인 C, 매수인 원고) 아래와 같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대상주식 및 금액) 매매대상주식은 ㈜D의 보통주식(액면가 오천원) 61주이며, 매매대금은 305,000원(주당 5,000원)이다.

제2조(매수인의 책임) 매수인은 제1조의 내용에 의거 매매대금은 2015. 5. 13.까지 매도인에게 일시 지급한다.

매수인은 5년 이상 ㈜D 또는 D의 관계사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근무(근무시작일은 입사일로 함)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은 취득한 주식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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