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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219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0. 7. 17. 22:00 경부터 같은 달 18. 15: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 빌딩 1 층 입구에서 피해자 C이 주차 하여 둔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스즈키 GSR125 (2008 년 식) 오토바이 1대를 미리 준비한 스타 렉스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5. ~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 오토바이 폐지 서류를 판매한다.

’ 는 게시 글을 확인하고 위 글을 게시한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 무렵 위 불상 자로부터 D의 주민등록증 사본 1 장과 위조된 영등포구 청장 명의의 이륜자동차 사용 폐지 증명서 1 장을 교부 받은 후, 2016. 6. 1. 경 의정부시 시민로 1 의정부시 청에서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이륜차 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위 주민등록증 사본 1 장과 위조된 이륜자동차 사용 폐지 증명서 1 장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6. 6. 1. 경 의정부시 시민로 1 의정부시 청에서 ‘ 이륜자동차 양도 증명서’ 의 양도인 란에 D 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인감 날인 란에 D 명의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권리의무 및 사실 증명에 관한 D 명의의 이륜자동차 양도 증명서 1 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이륜자동차 양도 증명서 1 장을 그 정을 모르는 이륜차 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 피고인은 2016. 6. 1. 경 의정부시 시민로 1 의정부시 청에서 사실은 스즈키 GSR125 (2008 년 식) 오토바이와 관련하여 D으로부터 이를 양도 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제 2, 3 항과 같이 위조된 서류들을 제출하며 마치 피고인이 D으로부터 위 오토바이를 양도 받아 등록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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