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4.7CC 미라 쥬 오토바이의 운전자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0. 13. 20:30 경 양주 시 마 전동에 있는 양주 역 뒤편 도로에서부터 양주 시 마 전동에 있는 장 춘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공기 호부정사용 누구든지 공기 호인 이륜자동차 번호판 등을 위조 변조 또는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월일 불상 경 장소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차대번호 :B )를 구입한 후 성명 불상의 지인으로부터 빌린 C 원동기 번호판을 위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 호인 이륜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4.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3 항과 같이 부정사용한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부착한 후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위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이륜자동차사용 폐지 증명서 사본
1. 의무보험 조회
1.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