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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30 2016가단16044
건물인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221,000원 및 2016. 6. 15.부 터 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10. 17. 피고 B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53만 원(선불로 매월 15일에 지급), 임대차기간 2015. 11. 15.부터 2017. 11.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그 무렵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그곳에서 거주하였다.

(2)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한 때에는 임대인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였는데, 피고 B는 원고에게 2015. 12.분과 2016. 1.분 차임 합계 1,060,000원 중 959,000원만 지급하고 2016. 2.분 차임부터 지급하지 않고 있다.

(3) 원고는 2016. 4. 18.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 B에게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4) 피고들은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B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피고 C 사이 :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나. 판단 (1) 피고들에 대한 인도 및 퇴거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 B의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B에게 2016. 5. 23.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피고의 차임연체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 B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연체차임 및 부당이득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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