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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0 2015나3595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2. 13.부터...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2014. 5. 20.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임대차보증금은 2014. 8. 18.~19. 3회에 피고 계좌에서 원고의 동생 F의 계좌로 모두 송금되었다.

● 임대차보증금 110,000,000원, 월차임 9,000,000원(임차인 입주 후 영업개시일로 정한다), 임대차기간 2014. 6. 30.~2017. 6. 30. ● 제4조(계약의 해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특약사항 :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시 임대차목적물을 원상회복한다.

● 별지 특약 월차임은 매월 25일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나. 피고는 위 계약일 무렵 위 부동산을 인도받아 내부수리를 거쳐 2014. 8. 12. 관할자치단체장에게 식품접객업영업신고를 마치고(관리대장 상 음식점 시작일은 2014. 8. 12.로 되어 있다) 위 부동산을 현재까지 정육식당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 21.경 내용증명(이하 ‘1차 내용증명’이라 한다)을, 2015. 2. 26.경 내용증명(이하 ‘2차 내용증명’이라 한다)을 각 발송하였고, 각 발송일 무렵 각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차 내용증명 2차 내용증명 ● 피고는 연체차임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2014. 9월, 10월 부가가치세 1,800,000원(=월 900,000원×2개월), 2014. 12월 차임(부가가치세 포함) 포함 월 4,900,000원 등 합계 6,700,000원(=월차임 4,000,000원+부가가치세 2,700,000원)이 미납되었다.

● 2015. 1. 25.까지 2014. 12월 차임 잔액과 2015. 1월 차임이 입금되지 않는다면 임대차계약 제4조 해지조항에 따라 차임 연체액이 2기에 달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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