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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10.02 2018가단553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1,576원 및 그 중 462,91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리인 B을 통하여 2017. 9. 5. 피고의 대리인 D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차임 월 23만 원, 임대차기간 2017. 9. 29.부터 2019. 9. 28.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는 실제 D이 거주하였는데, D은 2018. 4. 30.경 위 아파트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였고, 그 이후부터 피고 또는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4조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한 경우 임대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피고의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소장 부본은 2018. 11. 22.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한편, 피고 또는 D은 2018. 1.부터 2018. 9.까지의 관리비 합계 462,910원(연체료 포함)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에 따른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2018. 11. 22.경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D이 2018. 4. 30.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그 이후 원고 측이 이 사건 아파트에 출입하자 피고가 주거침입 등으로 고소하여 더 이상 이 사건 아파트에 출입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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