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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7 2017가단1800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층 86.10㎡를 인도하고,

나. 각 4,000,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각 1/2 지분을 소유하는 공유자로서 2016. 5. 19.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층 86.1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1,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6. 4.부터 2016. 6. 3.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 및 피고는 피고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한 경우 원고들이 즉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7. 1. 4.경부터 차임을 연체하여 2017. 9. 3. 현재 그 연체액이 8,000,000원에 이르고, 위와 같은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들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7. 9. 7.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7. 9. 3.을 기준으로 피고의 차임연체액이 3기 이상의 차임액인 3,000,000원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한바, 피고의 위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위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9. 3.까지 연체차임 중 원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 중 소유 지분에 해당하는 각 4,000,000원(= 8,000, 000원 × 1/2) 및 같은 금액 상당 부당이득금으로서 위 각 소유 지분에 해당하는 2017. 9. 4.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각 5,000,000원(= 1,000,000원 ×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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