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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11 2013고단39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3. 6.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역 부근에 주차된 K5 승용차 안에서, 성 불상 D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빨대 모양으로 만든 지폐를 통하여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용인시 수지구 번지 불상에 주차된 BMW 승용차 안에서, 성 불상 E와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13. 6.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역 부근에 있는 ‘F' 클럽에서, 성명불상자에게 5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일명 엑스터시) 불상량이 함유된 캡슐 1개를 매수한 후, 그 자리에서 물과 함께 삼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마약감정서 (수사기록 27 - 28쪽)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필로폰 투약 100,000원/1회 × 2회 엑스터시 투약 80,000원 × 1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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