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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16 2014고합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매매

가. 피고인은 2013. 9. 초순 18:00경 서울 강동구 C 소재 ‘D역’ 부근 주유소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엑센트 승용차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1정을 100,000원에 건네주어 매도하고,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2. 02:00경 서울 강남구 F 소재 G역 부근 주유소 앞 도로에 주차된 E의 H 산타페 승용차 안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10정을 1,000,000원에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2. 대마 매매, 흡연, 재배

가. 피고인은 2013. 8. 초순 03:00경 서울 구로구 I 소재 ‘J역’ 앞길에서 E에게 대마 약 1g을 100,000원에 건네주어 매도하고,

나. 피고인은 같은 달 중순 23:00경 서울 도봉구 K, 104동 916호(L아파트)에 있는 M의 주거지에서 1.5리터 생수병에 물을 1/3가량 채우고 생수병 중간 부분에 빨대를 꽂은 후 대마초 불상량을 빨대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생수병 입구 부분을 통해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E, M과 함께 대마초를 흡연하고,

다. 피고인은 같은 달 말 02:00경 서울 서대문구 N 소재 ‘O’ 라운지클럽 앞길에 주차된 E의 H 산타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대마담배 2개피를 만든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E, P, Q, R, S과 함께 돌려가며 대마초를 흡연하고,

라. 피고인은 같은 달 말경 남양주시 T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와 서울 도봉구 K, 104동 916호(L아파트)에 있는 M의 주거지에서 대마 2주를 페트병으로 만든 화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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