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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27 2014고합1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투약

가. 피고인은 2013. 8. 중순 22: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호텔 지하 ‘E’ 클럽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1캡슐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나. 피고인은 2013. 9. 중순 01: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주차된 H의 I 산타페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1캡슐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3. 8. 초순 일자불상 22:00경 서울 강북구 J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렌터카 안에서 담배파이프에 대마 약 0.5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고,

나. 피고인은 2013. 9. 중순 23:00경 서울 도봉구 K 소재 ‘L아파트’ 104동 916호에서 H, M과 함께 1.5리터 패트병에 물을 넣고 빨대를 꽂아 만든 대마흡연기구(패트병 입구에 은박지를 올리고, 그 위에 대마를 놓고 불을 붙여 입구를 통해 들어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형태)로 돌아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엑스터시 및 대마 시가), 수사보고(보강증거관계 및 추징액 산정 관련)

1. 마약류 시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투약의 점, 벌금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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