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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4.15 2015고단19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 14. 02: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에서, 영업이 종료되어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식당 출입문 옆 창고 문을 양손으로 힘껏 젖혀 잠금장치를 푼 다음 식당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위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5. 22:30경 이 사건 식당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식당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위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원 상당과 시가 1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1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4. 23:00경 이 사건 식당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식당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주방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새우탕 컵라면 1개와 햄(스팸) 1개를 먹고, 이어 시가 40,000원 상당의 햄(스팸) 9개, 시가 3,500원 상당의 안성탕면 라면 5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3. 5. 00:30경 이 사건 식당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식당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위 금고 안에 있던 D의 남편인 피해자 F 소유의 경남은행 체크카드 1매, 농협 체크카드 1매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2. 19. 14:00경 이 사건 식당에서, 물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식당 내부로 침입하고, 이어 절취할 물품을 물색하였으나 현금 등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3. 5. 00:34경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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