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6.02 2015고단82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E와 함께 아파트의 계단에 세워진 자전거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E와 함께 2014. 9. 14. 00:30경 김해시 F아파트 101동 11층에서 계단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엘파마 자전거를 발견한 후 E는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연결된 잠금장치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절단한 후 이를 끌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와 합동하여 5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5. 3. 21.경 김해시에 있는 아파트에 들어가 피고인 C가 갖고 있는 절단기를 이용하여 자전거의 잠금장치를 제거한 후 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H아파트에서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5. 3. 22. 02:10경 김해시 H아파트 102동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4층으로 올라 가 비상계단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40만원 상당의 알톤 자전거에 연결된 잠금장치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절단한 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F아파트에서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5. 3. 22. 00:47경 김해시 F아파트 104동에 이르러, 피고인 C는 주차장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4층으로 올라 가 비상계단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자전거 2대를 발견하고 추가로 절취할 자전거를 물색한 후 절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C는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자전거를 가지고 김해시 K에 있는 L마트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은 피고인 C로부터 절단기를 건네받은 다음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