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2. 6.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1424』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08. 5. 하순 저녁경 원주시 F 안 남자화장실 앞에서 E가 60만원을 분담하고 피고인이 40만원을 분담하여 마련한 필로폰 대금 100만원을 G에게 건네주고, G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9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날 20:00경 원주시 F 맞은편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5층 객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6g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로부터 약 5시간 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6g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로부터 약5시간 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6g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08. 6. 초순 18:00경 위 F 남자화장실 앞에서, E가 60만원을 분담하고, 피고인이 20만원을 분담하여 마련한 필로폰대금 80만원을 G에게 건네주고, G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은 날 19:30경 원주시 F 맞은편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5층 객실에서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6g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