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참가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이 2014. 2. 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고 주식회사 럭키개발(이하 ‘피고 럭키개발’이라고 한다)에게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한 것은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 럭키개발과, 피고 럭키개발로부터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수받은 후 부기등기를 경료한 전득자인 피고 A는 각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이전의 부기등기 및 피고 A는 그에 기하여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원고가 2011. 8. 31.경 D에게 1,800,000,000원을 변제기를 2014. 8. 31.로 정하여 대출하여 주었고, 당시 B이 D의 위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보증한도액을 2,340,000,000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원고가 2011. 9. 23.경 D에게 재차 2,100,000,000원을 변제기를 2014. 9. 23.로 정하여 대출하여 주었고, B은 위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보증한도액을 2,730,000,000원으로 정하여 언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이하 위 각 대출을 통틀어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하고, 위 각 연대보증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고 한다), ③ 주식회사 알타코리아(이하 ‘알타코리아’라고 한다)는 E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9. 6. 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9. 6. 17. 접수 제9128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하였는데, B은 2009. 11. 30. 알타코리아로부터 위 가등기의 피보전권리인 위 2009. 8. 6.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