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5.23 2017가단575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46,256,554원 및 그 중 45,187,555원에 대하여 2017. 3. 3.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3. 일부기각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 C에 대하여 대출금 전액의 지급을 구하나, 위 피고들은 보증한도액을 71,370,000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보증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