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으뜸상호저축은행(이하 ‘으뜸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5. 2. 4. 피고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율을 연 11.5%, 지연손해율을 연 21%, 여신기간만료일을 2006. 2. 4., 여신과목을 ‘종합통장대출’로 각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제1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30억 원을 대출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D은 같은 날 피고 A의 으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위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각 보증한도액을 39억 원으로 하여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하였다.
나. 으뜸상호저축은행은 위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2008. 2. 4. 피고 A과 사이에 이율을 연 10%, 지연배상금율을 연 22%(이후 연 22.5%로 변경됨), 여신기간만료일을 2009. 2. 4., 여신과목을 종합통장대출로 각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제2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30억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제1 대출’이라 한다)하여, 이 사건 제1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대출금을 상환 처리하였다.
피고 B는 같은 날 피고 A의 으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위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보증한도액을 39억 원으로 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A의 으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이 사건 제1 대출에 따른 대출원리금은 2012. 8. 1. 기준 합계 5,277,312,008원(= 원금 3,064,312,992원 이자 등 2,212,999,016원)이다. 라.
으뜸상호저축은행은 2006. 12. 14. 피고 A과 사이에 이율을 연 10.5%, 지연배상금율을 연 21%(이후 연 22.5%로 변경됨), 여신기간만료일을 2007. 12. 14., 여신과목을 일반자금대출로 각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7억 원을 대출 이하 ‘이 사건 제2 대출’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