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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8 2014가단52812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럭키개발과 소외 주식회사 B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C 도로 342㎡에 관하여 201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소외 D에게 2011. 8. 31.경 18억 원을 변제기 2014. 8. 31.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위 대출 당시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

)은 D의 위 대출원리금 채무에 관하여 보증한도액을 23억 4천만 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다시 D에게 2011. 9. 23.경 21억 원을 변제기 2014. 9. 23.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B은 위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보증한도액을 27억 3천만 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위 대출을 합하여 ‘이 사건 대출’이라 하고, 위 각 연대보증을 합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 나.

B의 처분행위 1) E 소유의 용인시 수지구 C 도로 34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9. 6. 17. 접수 제91283호로 2009. 6. 8.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외 주식회사 알타코리아(이하 ‘알타코리아’라 한다

)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가 마쳐져 있었는데, B은 알타코리아로부터 2009. 11. 30. 이 사건 가등기의 피보전권리인 위 2009. 8. 6.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이라 한다

)을 양도받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9. 12. 1. 접수 제18599호로 2009. 11. 30.자 양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2) B은 이 사건 연대보증 이후인 2014. 2. 1.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을 피고 주식회사 럭키개발(이하 ‘피고 럭키개발’이라고만 한다)에게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럭키개발에게 같은 등기소 2014. 2. 12. 접수 제20613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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