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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5.09.23 2014가단357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문경시 D 전 4,951㎡에 대한 200/1,859 지분 중 각 45/420 지분에 관하여 각 197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들 기재 부분에 한한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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