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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6.13 2019가단2033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충북 음성군 C 전 2,519㎡ 중,

가. 원고 A에게 피고 D은 15/420 지분, 피고 E, F은 각 11/420 지분,...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피고 T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T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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