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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7.07.05 2016가단963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문경시 P 대 162㎡ 중 별지 지분에 관하여 각 2012. 1. 16.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아버지인 Q은 1961년경 문경시 P 대 162㎡를 매수한 후 1962. 2. 22.경 위 토지에 토조 초가지붕 단층주택 10평을 신축하여 거주하였고, 원고가 1992. 1. 16.경부터 점유를 승계하였으므로,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12. 1. 16.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

위 토지 중 R, S이 각 6/19 지분, T, 피고 B, 피고 D가 각 1/19 지분, 피고 C이 4/19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R이 1990. 1. 19., S이 2009. 5. 26., T이 2007. 11. 14. 각 사망하여 별지 상속지분율과 같이 상속되었고, 그 최종 지분은 별지 지분과 같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토지 중 별지 지분에 관하여 각 2012. 1. 16.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자백간주)

나.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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