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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4 2016가단508467
공유물분할
주문

1. 화성시 N 임야 20,926m2 중 별지도면 표시 1 내지 8, 30, 29, 28, 27,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이유

1. 인정사실

가. 화성시 N 임야 20,926m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함)는 피고 M, 소외 O, P이 각 1/3 지분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2016. 2. 11. 위 O의 지분 중 120/42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016. 1. 19.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 원인). 원고 승계참가인은 원고 소유의 위 120/420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16. 5. 1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2016. 4. 20. 매매 원인), 2016. 10. 19.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원고의 권리를 승계하였음을 주장하며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 이후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였는데, 피고들 중 일부만이 탈퇴에 동의하여 종국적으로는 탈퇴하지 못한 상태이다.

나. 한편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위 O의 지분 중 남은 20/420 지분은 일부씩 이전등기되어 최종적으로는 피고 A(1/420 지분), B(4/420 지분), C(2/420 지분), D(3/420 지분), E(10/420 지분)이 이어받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위 P은 이 사건 임야 중 1/3 지분을 소유하던 중 1981. 10. 13.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피고(탈퇴) F, G, H, I, K과 피고 J, 처 Q이 있었는데 Q도 2010. 8. 25. 사망하였다.

피고(탈퇴) F, G, H, I, K, 피고 J은 위 P 명의의 지분에 대하여 2017. 10. 18. 상속등기를 마쳤는데, 피고(탈퇴) F, G, I은 각 2/69 지분, 피고(탈퇴) H, K은 각 5/69 지분, 피고 J은 7/69 지분을 상속한 것으로 등기하였다.

한편 피고(탈퇴) F, G, H, I, K의 지분인 합계 16/69 지분에 관하여는 위 피고들 승계참가인 L가 2017. 10. 1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017. 10. 17. 증여 원인) 이에 피고 F, G, H, I, K은 원고의 동의하에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 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공유자들의 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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