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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05.25 2015가단1849
지상권설정등기 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문경시 M 임야 25,785㎡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1970. 12. 26....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문경시 M 임야 25,785㎡의 소유자로서, N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N 앞으로 마쳐져 있는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1970. 12. 26. 접수 제10095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 2. 적용법조

가. 피고 B,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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