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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1817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허가를 받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굴취ㆍ채취하여 해 당 산지 전용지역 밖으로 반출하는 토석의 수량이 50,000㎥ 이상인 경우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토석 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2013. 4. 경 E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산지 전용허가가 된 화성시 F 임야에 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를 도급 받아 공사를 하던 중, 화성시장으로부터 토석 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7. 경부터 2015. 12. 경까지 사이에 위 임야 21,109㎡에서 토석 약 230,000㎥를 채취하여 이를 위 산지 전용지역 밖으로 반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토목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토석 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을 채취하여 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토목공사 계약서, 현황 측량도,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항공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3호, 제 25조 제 1 항 본문 제 2호( 징역 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지 관리법 제 56 조,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3호, 제 25조 제 1 항 본문 제 2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채취하여 반출한 토석의 양이 상당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성토 재 등을 사용하여 원상 복구공사를 50% 이상 마쳤고 현재도 계속하여 원상 복구공사를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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