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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2460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2,000,000( 일천 이백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 삼백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 산지 이외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서 토석 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지 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 전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토석은 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채취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원형 상태의 암석의 가장 긴 직선 길이가 18cm 이상인 암석을 굴 취, 채취하여 해당 산지 전용지역 밖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토석 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1. 28. 09:00 경부터 16:00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이 배우자 E 명의로 산지 전용 협의를 거쳐 개간사업( 농경지 조성) 시행계획 승인을 받은 강원 철원군 F 위 토지는 산지 관리법 제 4조 제 1 항 제 2호에서 정한 ‘ 준 보전 산지( 보전 산지 외의 산지)’ 이다.

지상에서, 피고인 A은 굴 취 작업용 굴삭기를 조종하고, 피고인 B은 운반 작업용 트럭을 운전하는 방법으로, 가장 긴 직선 길이가 18cm를 초과하는 현무암( 총 86.4 톤 추정, 산림훼손 추정 면적 약 616㎡) 을 굴 취하여 G 토지로 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산림 내 불법행위 인지), 군부대 단속자료( 사진), 현무암 단속사진

1. 실황 조사서, 산림 피해지 위치도, GPS 측량도, 산림 피해지 사진, 산림 피해지 피해액 사정, 임야 대장, 산지이용 구분 확인자료

1. 차량사진 (H)

1. 수사보고( 현무암 적 치지 지 번 정정)

1. 수사보고( 산림 피해금액 정정), 산림 피해지 피해액 사정( 정 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전문 후단 제 3호, 제 25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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