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아산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 대표이다.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석 채취 면적이 100,000㎡ 미만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석 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경부터 2017. 11. 경까지 아산시 E, F, G, H 임야 4 필지( 약 18,421㎡ )에서, 아산 시장의 허가 없이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244,526㎥ 상당의 토석을 채취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산지 전용 현황)
1. 각 현장사진
1. 측량, 토목설계 및 토적 계산서 현황 등
1. 수사보고( 토석 채취량 및 가격 산정)
1. 토지 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임야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3호, 제 2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지 관리법 제 56 조, 제 53조 제 3호, 제 25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무허가 채취된 토석의 규모 및 그 가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법훼손한 산지에 대한 임야 복구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