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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1.25 2016고단1057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천시 C 외 21 필지의 산림에서 창고 시설 부지 조성 목적으로 산지 전용허가를 받은 주식회사 씨엔 에이치 홀딩스로부터 토목공사를 도급 받은 주식회사 B의 현장 소장이다.

누구든지 국유림이 아닌 100,000㎡ 이하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사람은 관할 시장으로부터 토석 채취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2. 경부터 2016. 8. 1. 경까지 경기도 이천시 C, D, E, F, G 산림( 면적 20,101㎡ )에서 이천시장의 토석 채취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91,293.2㎥ 의 토석을 채취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함에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함으로써 이천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지적도 등본, 토지 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

1. 토적 계산서

1. 현장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3호, 제 25조 제 1 항 본문(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지 관리법 제 56 조, 제 53조 제 3호, 제 25조 제 1 항 본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직후에 범죄사실 기재 산림에 대한 토석 채취허가를 받아 원상 복구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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