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전 산지에 대하여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 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 4. 말경 천안시 동 남구 B, C에서, 산지 전용허가 및 토석 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 복토, 유실수 식재 등을 위하여 묘지 사초, 절 ㆍ 성토 등 평탄 작업을 하여 임야 약 2,380㎡ 의 산림을 훼손하여 산지 전용하고, 1,435.4㎥ 상당의 토석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위치도, 사건 현장사진, 피해액 산출 조서, 불법 산지 현황도, 항공사진
1. 임야 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수사보고( 천안 시청 산림보호 팀 담당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3호, 제 25조 제 1 항( 무허가 토석 채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무허가 전용한 산지의 규모 및 그 전용 방법, 무허가 채취된 토석의 규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산지 복구비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임야로 원상 복구되었다고
하더라도 원래의 형상을 되찾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법훼손한 산지에 대한 복구공사를 완료한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