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D은 피고 E, F, G, H, I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1983. 1. 2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래 망 J 소유이던 충북 청원군 K 답 873㎡와 L 답 1,190㎡(이하 ‘분할 전 K, L’이라 하고, 통칭하여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3. 1. 2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1983. 1. 26. 접수 제3467호로 각 J 명의에서 피고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2006. 2. 28. 분할 전 K는 K 답 638㎡와 M 답 235㎡로, 분할 전 L은 L 답 876㎡와 N 답 314㎡로 각 분할되었고, 같은 날 분할된 M와 N에 관하여 충청북도 명의로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분할 후의 K 답 638㎡와 L 답 876㎡는 이후 지목변경 및 행정구역명칭변경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이 되었다.
다. J이 1983. 6. 16. 사망하여 피고 E, F, G, H, I이 J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한편 원고 A의 남편이자 원고 B, C과 피고 D의 부친인 망 O이 2012. 4. 28. 사망하여, O의 재산을 원고 A이 3/15 지분, P, Q, R, 및 원고 B, C과 피고 D이 각 2/15 지분씩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6, 8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망 O이 망 J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피고 D에게 명의신탁하여 J으로부터 피고 D에게 직접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도록 하였다.
위 명의신탁약정과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피고 D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J의 상속인인 피고 E, F, G, H, I은 O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원고별 상속 지분만큼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피고 D (1) O이 피고 D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피고 D이 직접...